• 대형물품:
◈ 이용수수료 :
전체 수하물이 20kg 초과할 때에 1kg당 수수료는 이용구간 일반석의 IATA(국제항공수송협회) 공시운임 * 0.015
◈ 대형 수하물 제한 사이즈 :
높이 70cm * 넓이 60cm * 가로 150cm, 최대 무게 32kg입니다.
◈ 대형 수하물 수속 카운터:
인천공항 3층 내 B, D, J, L 카운터에 위치해 있습니다.
• 대형악기:
◈ 악기를 기내로 가지고 탑승하는 경우 :
- 한국지사 고객센터 (☎02-518-0330) 로 미리 전화 주셔서 기내로 해당 항공편에 가져가는 악기를 예약합니다.
- 악기 3면의 모서리 길이의 합이 115cm 이상일 경우에는 수하물용 좌석을 별도로 구매해야 합니다.
- 악기 좌석 요금은 승객에게 적용되는 동일한 요금으로 적용됩니다.
◈ 주의사항 :
- 악기의 무게는 좌석당 75kg을 초과할 수 없으며 좌석을 구매한 것이 아닌 빈 좌석에는 악기를 보관할 수 없습니다.
- 운송 중 발생할 수 있는 파손에 대비하여 해당 악기용 하드 케이스 및 세심한 포장에 신경 써주셔야 합니다.
- 공항 탑승수속 카운터에서 악기 운송에 대해 항공사에 위임한다는 서약서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 고가품 및 귀중품:
◈ 고가품 및 귀중품에 대한 안내 :
노트북 컴퓨터, 핸드폰, 캠코더, 카메라, MP3 등 고가의 개인 전자제품, 화폐, 보석류, 귀금속류, 유가증권류, 기타 고가품, 견본류, 서류, 파손되기 쉬운 물품, 부패성 물품 등은 수하물로 위탁하지 마시고 직접 기내로 휴대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물품의 운송 도중 발생한 파손, 분실 및 인도 지연에 대하여 항공사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 승객은 분실된 물품의 존재 및 그 가액을 증명하여야 하며, 수하물 고유의 결함, 성질 또는 수하물의 불완전에 기인한 파손의 경우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 고가품을 신고하는 종가 신고제 :
당사 운항 구간에 한하여 소정의 추가 요금을 지불하면 손해 배상 시 신고하신 금액까지 보장이 되는 ‘종가신고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고 금액은 증명할만한 근거가 있어야 하고 최대 신고액은 CNY 8000원으로 한정됩니다.
kg 당 $20을 초과하는 가치를 가진 물품은 종가신고가 가능하며, 단, 보석, 현금, 증권, 어음, 중요서류 등은 귀중품으로 분류되어 종가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